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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제도,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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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미래로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0-06-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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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대표변호사 



기각사유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변제계획불인가부터 채권자누락 등 돌발 상황, 발 빠른 대처 중요

개인채무조정제도 상담부터 접수, 법률소송 구제까지 ‘직접’ 진행하는 도산전문변호사 주목 



[ 기사 원문 보기 ] 


출처 : 핀포인트뉴스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006221545376625124506bdf1_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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