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미래로 변제계획인가공고결정(이은성 변호사)-서울회생법원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미래로의 성장은 의뢰인과의 신뢰에서 우러나옵니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변제계획인가공고결정(이은성 변호사)-서울회생법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률사무소 미래로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2-09-21 12:59

본문

7fb47bbd1aa72ac7b5f08663c291ecee_1663732645_4758.jpg







※서초동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미래로입니다.※ 





-미래로의 변제계획인가공고결정 성공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 

습니다.











7fb47bbd1aa72ac7b5f08663c291ecee_1663732697_2426.png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본문).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단서).




-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단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단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률사무소 미래로 ㅣ 대표자 : 이은성 ㅣ 광고책임변호사 : 이은성변호사 ㅣ 사업자등록번호 : 785-11-00204 ㅣ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7층(서초동, 미래빌딩)
Tel : 02-6408-5365 l Fax : 02-6408-5366 ㅣ Copyright © 2020 법률사무소 미래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