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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미래로의 성장은 의뢰인과의 신뢰에서 우러나옵니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변제계획인가공고결정(이은성 변호사)-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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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미래로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2-09-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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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미래로입니다.※ 





-미래로의 변제계획인가공고결정 성공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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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본문).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단서).



-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단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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