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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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 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개인면책

‘면책’ 이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파산 선고 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결정 전까지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 장점

어려운 국면에 만난 개인회생
이런점이 좋아요!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이는 복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파산 장점
  • 면책이 결정 나면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 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 파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절차/자격요건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의 기각 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9조제2항)

개인면책 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⑦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⑧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필요 서류

개인파산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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