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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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대처방안

불법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 또는 상거래 과정에서 유발되는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업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불법추심 행위 관련 규정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통해 통일화 하였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 확인서 교부 의무, 수임 사실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 등을 금지하고 개인 정보를 누설 하는 것을 금지 하는 등 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의 유형
  • 채권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금융거래에 있어 비밀번호를 추적하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 폭행, 협박을 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불법추심 손해배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불법추심을 통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서 채권추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추심 피해 예방법
  • 채권추심자의 신분확인
  • 본인 채무와 추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상대인지 확인
  •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 대신 변제 의무가 없음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
  •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 필수
  •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
불법추심 손해배상
  • 금융감독원 1332
  • 인터넷 금융 민원센터 www.fcsc.kr
  • 관할 경찰서 112
  • 법률사무소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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