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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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은행의 불법 추심 대처방안

카드사/은행의 불법추심 유형 및 대응방안

1. 카드사/은행의 직원이 재산 조사를 위한다는 명문으로 자택이나 회사의 방문 통보
- 카드사/은행의 직원이 재산조사를 함에 있어 자택 또는 회사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방문할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대응방법 : 방문을 요구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되 만약 법원의 집행관이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기 위해 방문하는 행위의 경우 합법적 집행 행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의 관계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그들에게 SNS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
대응방법 : 전화 욕설, 직장 폭로, 가족들에게 추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할 경우 녹음을 하거나 자택 또는 직장에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방문 시 그 모습을 촬영, 녹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카드사/은행 직원이 불법추심 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고지,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 후 객관적 증보가 확보되면 고소장 작성
대응방법 : 카드회사/금융기관 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송부,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고 통보

채권추심 행위는 법에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홀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법적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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