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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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착수통지서 수령 시 대처방안

법적조치 착수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법적조치 착수 통지서를 보내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법적조치 착수 통지서에는 일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소송제기, 압류 및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이미 착수 또는 착수 예정일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적절차착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민사상 법적 조치

소의 제기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반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 채무자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재판절차 없이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소송 전 미리 처분 또는 변경을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재산 또는 급여 등에 가압류를 당하게 될 경우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처분했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압류

압류란 소송이 종료된 이후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제 1단계입니다.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의미합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지세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및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해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가 종결된 이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혹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불이행자명부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 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거부한 경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재한 후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법원을 통해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및 촥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력을 갖춘 채무 명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형사상 법적 조치

사기죄

사기죄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당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조작 또는 위, 변조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많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회사 내 자금 경색으로 부도 발생 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 돼 급히 회사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이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실제 재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대금 탕진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봉인 등 표시 무효죄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봉인, 압류 및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일명 빨간딱지를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게 가재도구의 안쪽으로 붙이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그러나 장소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빨간딱지가 붙은 가재도구를 옮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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