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공사례

HOME > 법인회생 · 파산 > 법인 성공사례

법인회생 : 업종별 회생방안 - 건설업

본문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미래로 입니다 .


0f9ffca3b99bb8d2459d10bca2761153_1722316202_8076.png

 

저희 미래로는 약 500억 규모의 부채를 가진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의 회생대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약 200억 규모의 건설사의 회생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회생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업종 특유의 관행과 채권자들의 성질 그리고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건설사의 회생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회생 신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f9ffca3b99bb8d2459d10bca2761153_1722317092_1734.png


1. 건설사의 회생 원인 


중소 건설사가 부채 초과 상태로 인하여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저가 수주입니다.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저가 수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건설사의 부채 초과 현상은 위와 같은 성향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금리 및 인건비 상승 및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이 원인인데요. 

수주 산업의 특성상 계약 당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향후 3년간의 매출 원가를 추정한 후 입찰에 뛰어드는데요. 

코로나를 전후로 하여 급격한 경제 변화로 인하여 매출 원가율이120% 상회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러한 매출원가 초과 현상을 회생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서는 매출원가의 초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회생신청 시 건설사가 직면하게 되는 몇 가지 위험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사의 회생 신청 시 장점

 

0f9ffca3b99bb8d2459d10bca2761153_1722316303_6463.png
 

가.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지를 통한 영업이익률 정상화


회생신청시 채무자회사의 관리인(대표이사)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공사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 상태를 회생 절차 내에서는 '미이행쌍무계약' 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9 조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미이행쌍무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손실을 입고 있는 공사현장은 해지를 하여 추가의 손실을 막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공사 현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은 채무자회사가 회생 신청한 것 만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사의 선택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채 초과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님은 회생신청을 통하여 저가 수주로 인하여 회사에 계속적인 적자를 안겨주는 계약을 해지함으로서 영업이익의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 회생신청을 통한 운전자금의 확보


1) 대지급금의 지급을 통한 인건비 절감


법인회생 신청 시 이미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2,000만원의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 줍니다. 

건설사의 특성상 부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성향도 강성하기로 유명합니다.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 공단이 먼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채무자회사는 근로자들의 집회ㆍ시위 등을 예방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자금 지출의 방지


회생신청 이후 약 3일이 경과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결정문이 발부되는데요. 

보전처분이란 채무자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지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회사의 자금을 채권자들이 임의로 추심하는 것을 막는 제도 입니다.

즉, 회사로부터의 모든 자산 유출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가는 것은 막고 들어오는 것은 열어 놓았으니, 회사에 자금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채무자회사는 이렇게 쌓은 자금을 회생의 발판으로 삼아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매출채권의 확보


회생신청 시 매출채권의 회수가 자유로워집니다. 건설사의 특성상 관급공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달청은 기성고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납된 조세채권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시 조달청에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생신청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거래처로부터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 금융을 통한 운전자금 확보

 

회생신청시 모든 채권의 변제는 중지됩니다. 하지만 신청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여받은 채권은 회생신청 내에서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이점을 이용하여 회사는 추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회생신청 전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는데, 회생신청을 함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라. 기업의 신용도 방어

 

대표이사님들이 회생을 꺼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용등급의 하락과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도 하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용등급의 하락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생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용등급의 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현재와 같은 영업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생신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신용등급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영업 상태로는 신용등급 회복은 불가능하겠지요.


회생신청을 한다면 적어도 협력업체로부터의 신뢰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한 후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에 꼭 필요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한다면 회사의 규모는 축소될 수 있지만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소시엄으로부터 공동 공사를 '타절' 당하면서 서서히 망해간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회생 신청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공사를 '타절' 하는 것이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건설사 회생 신청시 고려해야 할 점

 

건설사는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 존재합니다. 

예컨데, 상당수의 임금 채권자, 수백 개가 넘는 상거래채권자,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수주, 조달청과의 관계, 건설산업 법의 준수 등 다른 업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리스크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과 상의하신 후 회생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사가 회생절차신청에 이를 경우, 회생채권자 및 임금채권자들의 관리, 보험증권의 발급, 가부 매출채권의 회수 방안, 중요 공사현장의 유지 등 채무자회생법은 물론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등의 관련 법령과 실무 경력 및 업종 특유의 관행을 이해하고 실제 사건을 진행해본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0f9ffca3b99bb8d2459d10bca2761153_1722317048_3444.png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8-29 00:19:39 법인 성공사례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8-29 00:22:41 법인 성공사례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