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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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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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금융이란?

DIP금융이란 회생 기업에 운전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금융을 의미하며, 운전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있을 경우 회생기업의 회생 성공률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생 사건의 급증으로 인하여 회생기업에 지원되는 DIP금융은 극히 일부에 제한 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DIP 금융서비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DIP금융(Debtor-In-Possession financing)이라고 부릅니다. 즉, 회생 기업에 운전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금융을 일컫는 말입니다.

회생 기업이 회생 인가 등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기순이익의 확보, 두 번째가 채권자들의 동의 요건 충족, 세 번째가 영업의 지속성입니다.

위 세 가지 요소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지속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으려면 채권자가 원하는 변제율을 달성해야 하므로 이 역시 영업을 통한 당기순이익 확보가 중요합니다. 결국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 회사가 영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회생 기업이 되는 순간 회사의 신용은 하락하고 더 이상의 외상거래는 불가능해집니다.

즉, 회사의 자체 생존력만을 가지고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운전 자금확보가 어렵게 되고 제품 제조가 불가능해져 회사의 자체 생존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DIP 금융이란 이러한 회생 기업에 운전자금을 조달하여 줌으로써 회사의 자체 생존력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금융입니다.
DIP 금융은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활성화된 금융제도이지만 최근 기업도산이 급증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 대상 역시 한정적이라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부분의 회사가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미래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DIP 금융서비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