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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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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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M&A

회생절차에서의 M&A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신속한 인수의향자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저희 미래로는 M&A 및 NPL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M&A는 채무자 뿐 아니라 채권자 또는 인수희망자에게도 유용한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일시적 유동성만 확보되면 회생가능성이 충분한 우수한 기업을 인수하여 손해를 줄이는 장점이 있고, 인수희망자는 법원의 법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금액감축 및 우발채무발생 등 각종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법인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란?

‘인수합병’으로 불리는 것으로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경제적, 법적 실체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통상적으로 주식의 포괄적 양수도 및 자산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각 절차 방식에는 스토킹호스 방식과 경쟁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이란 우선협상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내정해 둔 후 공개입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 금액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인수자만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각금액의 확보 및 염가 매각을 방지할 수 있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성과 인수가격 적정성이 담보되는 반면 인수자가 없는 경우 회사가 헐값에 매각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채무자는 법인회생절차 M&A를 통하여 경영권을 보장받고 새로운 자금을 유치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대표이사) 성공보수를 통해 최선의 출구전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회생절차 내에서의 M&A는 채무자에게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영업능력이나 매출처 등을 보장하면서 회사의 장래가치를 합리적인 인수대금으로 매입하여 손해를 만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인을 인수하고자 하는 인수희망자는 법인회생절차를 거쳐 채권금액은 줄이고 우발채무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봉쇄하여 안전한 상태로 우수한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미래로는 M&A 및 NPL 전문 회계사와 협업하여 신속한 인수자 확보 및 매끄러운 절차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